▲ 지난해 9월 고신 제67회 총회 성찬식
▲ 지난해 9월 고신 제67회 총회 성찬식


■ 유안건


▲총회 표준문서 양식 보충
현 표준문서 양식을 원안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총회 표준양식을 보충, 수정했다.
청원 서식을 교회, 목회자, 기타로 구분했다. 교회명칭 변경 청원, 교회주소 변경 청원, 재직증명서, 은퇴증명서, 추천서, 당회소속증명서, 노회선교사 파송증명서, 장로지명선택 보고, 교인증명서를 추가했다.


▲총회규칙 17조 4항 이사 소환제도 신설


법제위원회가 총회규칙 17조 4항 ‘이사 소환제도’ 신설에 대해 보고했다.


이 건은 2017년 67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각 법인이사들(학교법인 고려학원, 유지재단, 은급재단)이 총회의 정신과 결의를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총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부적법한 일을 행할 때 총회가 소환하자는 청원에 대해 법제위원회에 1년간 연구를 맡긴 사안이다.


법제위원회 보고 총회규칙 17조 4항 이사소환제도: 1)각 법인 이사가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헌법 및 총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는 해당 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단, 임기시작 1년 이내에는 소환 할 수 없다). 2) 이사의 소환은 총회 총대 1/10 이상 또는 총회 임원회가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단, 폐회 기간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총회(단, 폐회 기간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이사는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
법제위원회는 총회규칙 소환제도 신설에 따른 학교법인 고려학원, 총회 유지재단, 총회 은급재단의 관련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교회법 연수과정 신설


2017년 제67회 총회에서 결의된 교회법 연수과정 신설과 관련 법제위원회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했다. 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교회법 전문인을 양성해 사법부서의 독립성을 키워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법제위원회가 보고한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34개 노회(노회별 추천 목사 2명, 장로 1명), 기간은 3~4월 1박2일, 장소는 고려신학대학원 또는 공간 제공 교회, 교육프로그램은 총회헌법, 교회정치, 총회헌법 권징조례, 소송법개론, 특강, 워크숍이다.


▲총회 최소 총대 수 증원(목사 3인, 장로 3인)


법제위원회는 제주노회가 청원한 최소 총대 수 증원(목사 3인, 장로 3인)에 대해 “현행 헌법상(교회정치 제143조 1,2) 허락이 불가하며, 노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려했다.


법제위원장 임현택 목사는 “최소 총대 증원은 현행법대로는 불가능하다. 법을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 노회 형평성 원리에도 맞지 않다. 총대가 적은 노회도 불만이 많다.”며 “이 건은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다. 심도 있게 다뤄야한다.”고 제기했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고신교회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의 견해


신학위원회는 2018년 67회 총회에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 고신교회의 입장과 고려신학대학원(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신학적 입장을 확인하기로 함에 따라 ‘이신칭의에 대한 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입장’(124~127쪽)을 받기로 했다.


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입장에 따르면 △이신칭의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된 복음의 핵심이다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신 법적인 판결이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전혀 없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에 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여 확정적으로 내려진 판결이기에 유보된 것일 수 없고, 성화에 따라 완성되는 것일 수 없다 △신자는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 믿음조차 칭의의 근거나 공로가 될 수 없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므로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이다(롬 3:24, 30; 갈 2:16; 3:24)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신자는 동시에 거룩하게 된다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 즉 중생과 회심, 칭의와 성화, 양자됨과 성령의 내주, 견인과 영화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로 긴밀하게 연합되어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죄에서 돌이킨 회심과 거룩하게 사는 성화가 없이 칭의만 홀로 분리되어있을 수 없다.


고려신대원 교수회는 보고에서 “칭의론은 개혁교회를 태동시켰을 뿐 아니라 지난 500년 동안 개혁교회를 굳건히 지탱해온 진리이다. 이 교리가 바르게 전파될 때마다 교회가 생명력으로 왕성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며 “오늘날 진정한 부흥을 고대하는 한국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들


신학위원회는 2018년 제67회 개혁주의 장로교회 절기들에 관한 질의 건과 관련 연구위원을 구성해 연구한 결과물을 고려신학대학원(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했다(128~133쪽)
고려신대원 교수회의 ‘절기에 대한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은 절기의 역사, 성경적 집례, 다양성, 시행의 공동체성과 축제 정신, 목적의 통일성, 절기와 선교, 요약과 결론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고려신대원 교수회는 이 입장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교회력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계시된 신적인 규범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관리되어야 한다.”며 “성경적이지 않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미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하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제기했다.


고려신대원 교수회는 또 “어린이 주일이나 스승의 주일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절기를 전통적인 절기들보다 앞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구원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게 혹은 형식적으로 지켜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절기 행사로 인하여 이전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오늘날 점차 유행하기 시작한 사순절이나 대강절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킬 수 있지만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짐이 되거나 하나의 지나가는 행사가 된다면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춘천 한마음 교회 김성로 목사와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조사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는 2017년 67회 총회에서 맡긴 춘천 한마음 교회 김성로 목사와 구요한 목사, 이인규 씨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연구하고 조사해 결과물을 내놓았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김성로, 구요한, 이인규의 사상에 대한 연구보고서’(134~155쪽)


이대위는 김성로 목사와 관련,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는 김성로 목사와 그 교훈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기했다.


이대위가 이같이 요청하는 것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가 부활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비성경적 오류가 있으나, 그 오류에 대해 그가 속한 교단(기독교한국침례회)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 교단의 지도 아래 오류를 시정하기로 공적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의 성경에 대한 오류가 성도들에게 균형을 잃은 신앙을 갖게 할 위험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 신앙을 세워 가는데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대위는 구요한 목사(인터넷 신문 ‘글로벌 타임즈’ 운영자)의 사상(성령론)과 관련, “구요한 목사의 성령론에 대한 해석의 오류, 정통교회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등은 이단성이 있는 인물로 판단돼 본 총회 산하의 교회와 성도가 그의 가르침에 동조하거나 그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대위에 따르면 구요한 목사의 사상은 현대은사주의와 신사도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는 성경시대의 기적적인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령사역이라고 강조한다. 그것을 부정하는 자를 기적중지론자라고 하며 이들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성령의 사역, 은사에 있어서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개혁주의 정통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대위는 또 기독교 이단대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평신도 이단연구가 이인규 씨에 대해서도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는 이인규와 그 교훈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참여를 자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인규 씨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지만, 김성로 목사의 부활을 강조하는 사상에는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고 고신총회의 자신에 대한 결정(67회 총회의 1년간 참여 금지)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인규 씨의 주장이 김성로 목사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요청했다.

▲SFC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 조직


전국학생신앙운동지도위원회는 전국 SFC 중고등부 교사 연합회 조직과 관련, 먼저 노회단위에서 조직되고 활성화된 뒤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는 것이 원만하다고 판단했다.


▲총회선거조례와 선거조례시행세칙 개정


제67회 총회에서 총회 임원 입후보자의 공적 홍보기회 확대를 위한 총회 선거조례와 선거조례시행세칙 개정에 대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년간 맡아 연구한 결과 “현행대로 하는 게 좋다.”고 보고했다.


선관위가 총회에서 선거관리 조례를 통과(1999년 9월 30일)한 후 입후보자를 총대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 것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판단이다.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해외 재산 파악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는 두 종류의 보고양식(1. KPM선교사 운영자산 명세서 2. KPM 선교지 부동산 상세 내역서)을 통해 선교사의 해외 재산에 대해 보고했다.


현재 파악된 자료는 총 800여 쪽으로 책자와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요청 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170조 1항(기본재산의 처분) 개정


제67회 총회에서 헌법 제170조 1항(기본재산의 처분)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의 3분의 2결의에 의해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을 “단, 긴급할 시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처리하고 사후 공동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해달라는 건에 대해 유지재단이사회가 1년간 맡아 연구 보고했다.


유지재단이사회는 “헌법 170조 1항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규정으로서 신중을 기해야한다.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재산임으로 다수 교인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교회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교회의 분란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체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 회원인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해 처리해야한다.”고 제기했다.


▲대학시험 주일 시행 반대


총회임원회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공문을 발송해 공동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는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회 가입…‘한교총’으로 변경


총회임원회는 “2017년 12월 5일 ‘한국기독교연합’의 명칭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으로 변경됐다.”며 “현재 고신총회는 한교총에 가입해 한교총 회원교단으로서 14명의 총대를 파송해 활동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교류 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


해외교류 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1년간 연구, 보고했다.


고려신학대학원(고려신대원) 교수회가 보고한 ‘화란개혁교회 고신총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화란의 개혁교회 역사, 분리, 고신총회와의 관계, 화란개혁교회의 변질과 변화, 변질(변화)의 원인, 우리의 대처 방안, 결론으로 구성됐다.


고려신대원 교수회는 보고서에서 고신교회와 자매교단인 화란개혁교회(31조파)가 장로직과 목사직에 여성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2017년 6월 결정과 관련한 자매관계 문제에 대해, “현시점에서 화란개혁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단절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고신총회는 국제개혁교회협의회(ICRC)와 긴밀한 보조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인다. 작년 7월의 ICRC 회의에서 ICRC는 화란개혁교회에 대해 지난번의 결정을 재고하도록 촉구하고, 다음의 제10차 회의(2021년)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고, 만일 그때까지 입장의 변화가 없으면 화란개혁교회의 ICRC 회원 지위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우리 고신교회도 이러한 ICRC의 결정에 따라 첫째 화란개혁교회가 2017년 여성 직분에 대한 결정을 재고하도록 권면하고, 둘째 차기 ICRC 회의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셋째 해외 자매교단들과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논의해야한다.”고 제기했다.


■ 미진 안건


▲해외교단과의 교류 시 단계 재설정(헌법적 규칙개정)


▲고신신대원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생 정원 현실화 및 조정’ 청원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는 “2020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5명씩 하향 조정해서 100명이 이르도록 한다.”고 보고했다.


▲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


신대원에 S.F.C. 강좌 개설 요청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대로 한국교회사 과목 시간에 S.F.C.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S.F.C. 간사들의 고신의료원 진료비 할인


학교법인 이사회는 한도액 30만 원에서 SFC 간사들의 진료비를 감면하기로 했다. 입원, 외래(초음파, MRI) 시 본인과 배우자의 감면율은 각각 20%, 10%로, 고신총회 강도사와 감면율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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