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 행정명령 부적절한 이유 12가지 제시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의 장외예배 및 종교시설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범위에 대한 절차와 실체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은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은 교회를 향해서 종교시설에 대해 ‘예배 금지’라는 행정명령 및 ‘종교시설 폐지’를 선언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이라 판단해 이에 침묵할 수 없다.”라며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앞서 장외예배 주관자 및 종교시설 관리자에게 어떠한 법률에 기초해 안전수칙을 행정지도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바문연은 4월 1일 ‘정부는 복음의 유리창에 돌을 던지지 말라’라는 성명에서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의 예배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이 부적절한 12가지 이유를 제기했다.


이 사무총장은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은 위헌요소가 있어 보이고, 헌법의 가치를 비웃는 오만한 행정행위로 침묵할 수 없다.”라며 “정통교회의 ‘예배를 중지한다’ 예배참석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의사를 고발한다’ 등의 국민을 겁박하는 표현은 중국처럼 폭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이성과 감성과 영성에 호소하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바문연은 “감염병은 국가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꾀해야 할 정부가 태만하게 대처하므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의무를 소홀히 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우한 폐렴을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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