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총회와 활발한 교류 차원 일환

▲ 강사로 나선 구자우 사무총장(왼쪽)과 장경미 국장이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 강사로 나선 구자우 사무총장(왼쪽)과 장경미 국장이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았다. 종교인 소득 신고와 관련한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예장순장총회(총회장 김동민 목사) 주관으로 2월 27일 순장교단 소속 용인의 안천교회(담임목사 서정환, 순장총회 부총회장) 본당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미나에서다. 개체교회에 따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 신고가 처음이라 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낯설기만 했다. 세미나 강사로는 구자우 목사(예장고신총회 사무총장) 장경미 국장(예장고신총회 유지재단 사무국)이 나섰다.


이 세미나는 고신총회와 순장총회가 지난해 9월 양 교단 총회에서 각각 교류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만나는 등 양 교단의 활발한 교류 관계 속에서 이뤄졌다. 양 교류위원회에서는 고신교단이 순장교단에서 종교인 과세 특강을 하기로 한 것. 고신총회는 지난 1월 5개 권역에서 종교인 과세 확정안 설명회를 개최했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 과세 시행 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소득세법 관련 변경, 수정, 확정된 내용을 공지하고 설명하면서 교회와 목회자 개인이 준비하고 신고할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세미나에서는 △종교인 소득, 신고방법과 시기, 비과세 소득, 과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 소득 과세 △전도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신고 △교회가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속교회 이외로부터 받는 소득 △4대 보험료, 공과금 등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은급재단 납입금, 사택관리비, 자녀등록금, 해외연수비, 퇴직금, 차량관리비, 도서비 등 항목별 회계 처리 방법 △세무조사 △수정신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면세점의 기준 △교회 회계 처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교회 정관 또는 재정운영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체교회 예산총칙 예시, 지급증 등 교회 정관과 재정 회계의 구비 자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과세체계 비교 △목회자 소득세로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소개됐다.


구자우 사무총장은 “해외선교사는 종교인 소득 신고 의무가 없다. 후원교회는 자유롭게 해외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내면 된다”며 “선교사가 국내에서 사역할 경우 목회자와 똑같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미 국장은 “한 교회에 목회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목회자 사례비 통장을 따로 두면 좋다”며 “목회자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목회자는 2018년에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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