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문연 ‘연등회 종교의식 vs 종교축제’ 제목 성명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은 ‘연등회, 종교의식인가 종교축제인가’라는 제목으로 5월 19일 성명을 내고, “도심에서 벌이는 연등회 축제는 1회로 끝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연등회 행사가 종교의식인가 종교축제인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야 하기에 분명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문연은 “불교에서 국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한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다. 당연한 것처럼 종교의 오만이 허용범위를 넘고 있다.”며 “도로에서 벌이는 종교축제의 기간을 7일로 줄이고, 서울시내 사찰마다 도로에서 벌이는 종교축제를 조계사 중앙에서 벌이는 축제와 통합하며, 연등행사비(2017년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20억원) 지원도 줄여야하고 국민의 고통을 아스팔트 빗물에 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문연은 또 “연등회 행사는 종교의식에 기초해 적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배제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며칠씩 사람과 자동차를 묶어놓고 도로에서 벌이는 연등굿판은 위법함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사무총장은 “연등회 행사가 불교의 축제인가 국가의 축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2017년의 경우, 서울에서 벌이는 연등굿판 비용은 12억 원과 정부(문화관광부)에서 8억을 지원 모두 20억 원이며, 부산은 3억, 대구 3억, 울산 1억, 광주 2억, 인천 1억 원이며, 부산과 대구와 울산 광주 인천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얼마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문연은 이외에도 성명에서 “△연등 전기 불에 날 벌레 떼가 군집해서 날아다녀 혐오스럽다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번개 칠 땐 전류가 흐르는 간판 밑을 걷지 말라 하면서 연등 밑은 걸어도 되나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을 재 심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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