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인권정책협,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정부 비준 촉구

“국제입양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법학박사)은 세계적인 국제입양 추세연구 권위자인 피터 셀만(영국 뉴캐슬 대학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제기했다. 제3세계 국가의 영유아들이 선진국 가정에 입양되기 위해 홀로 국경을 넘는 이례적 국제이주 현상인 ‘국제입양’은 1950년대 6.25한국전쟁을 계기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현재까지 국제 입양의 규모를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다.

예장통합 총회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영 목사)는 6월 14일(목)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해외입양의 현황과 인권’이란 주제로 제102회기 예장통합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해외입양 당사자들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해외입양과 입양 당사자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협의회에서는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법학박사)이 ‘세계 최장기, 최대 입양송출국의 배후에 있는 법과 제도’, 김도현 목사(뿌리의 집 원장)가 ‘해외입양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서 각각 발제했으며, 해외입양아가 입양인으로서 겪은 고통을 털어놓았다. 협의회에서는 또 종합토론과 함께 선언문이 채택됐다.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법학박사)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법학박사)

이경은 사무처장은 “국제입양은 제3세계 미혼모, 빈곤가정의 아동이 북미와 유럽 중산층 가정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말한다.”며 “입양을 받는 나라인 수령국은 최대 입양국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서유럽의 약 20개국이고, 입양을 보내는 나라는 최대 송출국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등의 80여 개국이다. 전 세계 국제입양 50만 명 가운데 대한민국이 20만 명으로 가장 많다. 대한민국은 가장 오래 국제입양을 보내는 나라이기도 하다. 국제입양이 1953년 시작됐으며, 2017년도만 수백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사회는 차별과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편법으로 대처해왔다. 대한민국은 원치 않는 아이들을 구별해 외국으로 내보내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학습해왔고, 그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동시에 함께 살아내는 방법, 편견과 차별을 맞닥뜨려 이겨내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 수 없는 가족과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1993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대한민국이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한 국제협약이다. 98개국이 가입해있다. 미국은 2008년에 이 협약이 발효됐다. 헤이그협약의 핵심은 입양 자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아동보호체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게 어렵다.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이 발효되지 않는 최후의 땅으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6.25한국전쟁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일에 대해 반성적 성찰 없이 사회적 미덕으로만 인식해온 우리의 과오와 그 과정 중에 아픔을 겪은 입양 당사자들의 고통이 지금 우리와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 △해외입양에 관해 정부가 포괄적인 관리 주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모아 헤이그 국제아동협약에 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오늘 해외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인권의 존엄함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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