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부총회장 후보 단독

▲ 지난해 9월 예장통합 102회 총회
▲ 지난해 9월 예장통합 102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제103회 총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리신광교회당에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 13:12~16, 합 3:2)라는 주제로 열린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림형석 목사(평촌교회)가 나서 이변이 없는 무사히 추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김태영 목사(백양로교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는 차주욱 장로(충주 명락교회)가 각각 홀로 나와 부총회장 후보에 따른 선거 경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장통합 103회 총회에서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수년 간 교회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온 명성교회 불법적 목회 세습 처리 건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불법적 목사 세습과 관련, 총회 세습 금지법(헌법정치 제28조 6항)에 따라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성교회가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회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대전노회는 “예장총회는 제98회 총회에서 교회(목회) 세습(대물림)을 금지하기로 가결했다. 그러나 명성교회(서울)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세습을 진행해 교단에 물의를 일으켰고 세상에서의 신뢰를 잃게 했다.”며 “예장총회는 교단의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법 절차대로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과 관련해서 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도 8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소견발표회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103회 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안식년 제도를 악용, 담임목사의 신임을 묻는 사례가 없도록 △총회재판국 폐지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 후보일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박수로 추대 △총회 선교사 총회연금 지급 규정 개정(안) 현행 규정대로 △총회 상회비 10% 삭감 △총회 각 부 부서 또는 위원회 회의 시 위원 여비 50% 삭감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정신을 총회 교육자원부 공과에 수록 △모든 노회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목사후보생이 수업 허락을 요청하거나 재학생이 계속 수업 허락을 요구할 때 동성애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총회와 헌법을 어긴 자는 허락 중지 △총회직영신학대학원 교수 및 신학대학원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 전수조사 △최초로 장로 2인 이상 임직과 함께 위임목사를 동시 청빙할 수 있도록 헌법시행규정에 신설조항 또는 삽입해 개정 △담임목사 명칭 변경 △총회재판국 개혁 △권징, 정치, 헌법시행규정 개정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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