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3회 총회장 이리신광교회당 앞서 기도회…명성교회 교인들과 충돌하기도

▲‘(예장통합)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및 평신도 기도회’ 참가자들이 기도회를 열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및 평신도 기도회’ 참가자들이 기도회를 열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주관한 ‘(예장통합)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및 평신도 기도회’가 9월 10일 오후 1시 예장통합 103회 총회가 열리는 이리신광교회당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하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 목회자 및 평신도들은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 사건이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사(私)기업이라 생각하는 무리들이 자행한 재산 승계 작업이며, 금권으로 총회의 헌법조차 정면으로 허물어뜨린 공교회 유린 사건이고, 또한 ‘세습’을 ‘승계’라 강변하며 헌법 조문(은퇴하는)을 비상식적으로 해석함으로 ‘직접 세습’의 길을 닦은 간사한 혀들 맘몬에 부역한 반신앙적 사건이라는 공동의 인식에 도달했다.”며 “이 기도회로 모인 우리는 또다시 ‘신사참배 결의’와 같은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복음의 동역자로 굳건한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명성교회의 세습은 금권(재산)의 세습이요, 교회를 사기업으로 보는 것”이라며 “김삼환 김하나 목사는 회개 자숙하고 명성교회 및 공교회와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또 “103회 총회의 1500명 총대는 성(聖)총회의 이름으로 헌법 제28조 6항을 바르게 해석해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임을 선언하며,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는 그릇된 판결과 법 해석으로 재판을 굽게 함으로써 우리 교단의 자긍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총회는 그 책임을 물어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교체하고 향후 이들이 교단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엄벌하고, 총회는 재판국을 새로 구성해 총회의 헌법 해석을 기반으로 이번 사건을 재심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김종희 목사(서올노회 공로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교회’(막 1:14~15)라는 제목을 말씀을 선포했으며, 참석자들은 △헌법 수호와 세습 철회 △재심을 통한 올바른 판단 △103회기 총회총대들의 올바른 결단을 위해 기도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및 평신도 기도회’ 참가자들과 명성교회 교인들이 뒤섞여서 언쟁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및 평신도 기도회’ 참가자들과 명성교회 교인들이 뒤섞여서 언쟁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및 평신도 기도회’가 시작될 즈음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뒤쪽에서 푯말을 들고 서 있다.
▲‘(예장통합)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및 평신도 기도회’가 시작될 즈음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뒤쪽에서 푯말을 들고 서 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9월 11일(화) 오전 11시 50분 이리신광교회 림형석 총회장 기자회견 장소에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1만1500여명 서명 명단을 림형석 총회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명성교회 교인들이 푯말을 들고 기도회 현장에 함께하는 것과 함께 사회자를 둘러싸 기도회를 방해함으로써 기도회 참석자들과 명성교회 교인들 간에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명성교회 교인들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더 이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기도회 참석자들은 정상적으로 기도회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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