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노회서 임원 선출, 20일 임시노회 소집…또 다른 임원들 '불법' 주장

▲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이11월 1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와 이에 따른 임원 선출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임노회장 김수원 목사(오른쪽 두번째)가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 11.0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이11월 1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와 이에 따른 임원 선출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임노회장 김수원 목사(오른쪽 두번째)가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 11.0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기자간담회에 참가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5회기 임원들과 관계자들. 2018. 11.0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기자간담회에 참가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5회기 임원들과 관계자들. 2018. 11.01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2018년 9월 예장통합 103회 총회 이후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금지(목회 세습 금지) 문제로 혼란을 거듭한 서울동남노회가 총회 이후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10월 30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5회 정기노회를 열고, 새 노회장에 김수원 목사를 선출하는 것과 함께 임원진을 새롭게 짰다.


정기노회에서 임원 선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부 장로들이 총회 결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의장인 고대근 목사(전 노회장)를 감싸는 것과 함께 고대근 목사가 노회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산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수 노회원들이 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엄대용 목사(전 노회장)가 임시의장으로 세워져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승계하고, 부노회장도 선출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들과 관계자들은 11월 1일 이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일 정기노회에서 신임 노회장과 부노회장을 선출한 것은 적법하며, 서울동남노회 분립은 법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당시 의장인 고대근 직전 노회장의 1차 산회 선언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은 “목사 청빙, 목사 안수, 고시위원회 청원, 목사후보생지도위원회 청원 등과 같이 긴급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1월 20일(화) 임시노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서울동남노회는 예장통합 총회 소속 노회로서 총회의 결의를 따르고, 세워진 노회장, 부노회장을 중심으로 노회 정상화의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동남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정기노회에서 수만 보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서울동남노회에는 128개 교회가 있다. 명성교회는 1개다. 수는 많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른 교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동남노회는 모든 교회들의 노회다. 산적한 현안들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1월 20일 임시노회가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족수가 관심으로 떠오른다. 정기노회에서 예장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노회원들이 정기노회에서 회의를 방해한 것 같이 임시노회 개회를 위한 정족수가 되지 못하게 다시금 방해할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 10월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 혼란스러운 모습. (사진 제공=출입기자단)
▲ 10월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노회 혼란스러운 모습. (사진 제공=출입기자단)
한편 이날 선출된 서울동남노회 임원 외에 서울동남노회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1월 3일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산회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당시 고대근 목사는 적법한 사회자였으며, 제75회 정기회 당시 의장인 고대근 목사의 산회 선포는 정당했다.”며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에서 자칭 비대위에서 선출했다는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선출은 절차적으로 명백히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총회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현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 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며 “현 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서울동남노회를 지키겠다.”고 제기했다.

10월 30일 열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이 적법한 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의 산회 선포가 정당했는지 등과 관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서울동남노회의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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