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 헌법재판소 앞 ‘낙태법 유지 촉구’ …12만 여명 서명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들이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30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9. 3.20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들이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30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9. 3.20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낙태법 유지 찬성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앞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낙태법 유지 찬성 서명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 3.20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낙태법 유지 찬성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앞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낙태법 유지 찬성 서명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 3.20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아직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한 태아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 지난해 5월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 올 3월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생명을 두고 재판이 벌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국내 생명보호단체인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외 44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촉구 연속 1인 손 팻말 시위’를 3월 4, 5, 6, 7일 나흘간 진행하는 것과 함께 3월 20일까지 잇달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합니다. 낙태는 살입니다. 정부는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책임져야합니다. 낙태법 유지를 촉구합니다. 낙태법을 유지해 태아의 생명을 살려야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단체들은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태아는 사람’임을 부인한다. 태아가 모체의 자궁 안에 머물러 있지만 다른 하나의 생명체, ‘사람’이다. 태아를 세포덩어리라고 우기며 사람임을 부정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느 누구도 타인을 살해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폐지를 결사반대하며 작년 5월 낙태죄 위헌 소원이 있을 때부터 일인시위로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찬성’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듯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와 조직적인 여론몰이에 일인시위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게 됐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기를 원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3월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날 지금까지 받은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서명한 사람은 12만1764명이다.


이날 바른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정진주 혜윰 대표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압력이 정치적 개입인 이유는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된 페미니즘 세력, 젠더·성평등 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인권위원장은 이들과 동일하게 ‘낙태죄 폐지’와 ‘여성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와 정치적 부당한 압력행사를 거부하고 삼권분립의무를 이행하라.”고 규탄했다.


정 대표는 또 “낙태행위에는 여성의 인권도 없고, 태아의 인권도 없다. 또한 산모의 낙태 후유증을 책임질 자도 없고, 생명 살인에 대해 책임지는 자도 없다. 오직 자유와 권리를 누리되 책임과 의무는 거절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우리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존중 가치가 법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낙태죄 존치 판결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낙태법은 지금까지 여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출산을 원하지만, 친생부나 가족에게 낙태 강요를 받는 여성과 태아를 낙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낙태죄가 폐지될 경우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라지며, 낙태 허용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 이뤄지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여성과 태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게 생명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을 더구나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다.


낙태 허용 자체가 남녀 양자 모두가 관여한 임신에서 더욱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하고 남성의 책임은 면제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생명원칙에 준해 판결을 내려야한다. 정부는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낙태 고민 등의 짐을 대부분 여성 혼자 감당하도록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양육정책을 마련하고 구상권 청구와 양육비 책임법 마련 등 남성의 책임을 명확히 법제화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낙태죄 유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가운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하는 1인 시위. 2019. 3.20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하는 1인 시위. 2019. 3.20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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