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존직과 교회직분, 교회 유익을 위해
한국교회법학회
이날 세미나는 박요셉 목사 인도로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가 설교하고,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어 ‘교회 항존직의 본질과 임기제에 관한 연구’와 ‘노회 위임목사와 개교회 신임투표제’란 주제로 안양대 위형윤 박사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가 각각 발제하고 총신대 안은찬 교수와 주님의교회 추일엽 목사, 서울장신대 김병석 교수 등이 토론했다.
위형윤 박사는 “교회사 가운데 이어져 온 목사·장로 항존직은 사람이 아닌 교회의 예배와 유익을 위해 이어져 왔다”라며 “최근 교회 사유화, 재정 부패 등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 박사는 “항존직 임기와 정년도 조정돼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는 성도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총회헌법과 지교회 정관 또는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지? 교단 또는 노회와의 관계에서 지교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폈다. 지 변호사는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 필요성은 지교회뿐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돼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에서 판시(2013다78990)를 소개했다.
안은찬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장로정치 모범과 장로교 공동선언서에 목사는 평생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법원의 판례만이 아닌 항존직과 관련해 성경적 교훈과 여러 가지로 논의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고 논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