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성시화·기공협, 공명선거 캠페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성시화운동·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 이창호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거법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종교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담은 소책자를 출판한 성시화운동은 먼저 ‘허위 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투표 불참 표 조작 가능’ ‘사전투표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글을 온라인상 게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나 여론조사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물을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위법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공직선거법 공명선거 책자’ 1만 부를 전국 시도,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발송하고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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