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득세법 법률개정안’ 고찰 간담회

▲ 최호윤 회계사(왼쪽)와 문시영 교수가 종교인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14. cookie0228@hanmail.net
▲ 최호윤 회계사(왼쪽)와 문시영 교수가 종교인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14. cookie0228@hanmail.net

“목회자 납세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문시영 교수(남서울대 기독교윤리)의 말이다. 그는 2020년 5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관으로 열린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관한 성경적 의미와 실정법적 의미 고찰(제20대 국회 계류입법안 ‘소득세법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문 교수는 ‘공적 제자도를 실천합니다’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목회자 납세 자체에 관한 논의가 제1라운드였다면 제2라운드는 퇴직소득에 관한 논의다. 가이사의 것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것인가의 문제다.”라며 “가이사의 것으로 정해진 이상 성실납세를 선언하고 책임적인 자세를 보이자.”라고 한국교회에 제안했다.


소득세법 법률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18년 1월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소득세를 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개정안을 기습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17년 이전 퇴직소득세도 내야 한다.


문 교수는 “퇴직소득 과세의 특혜논란은 목회자와 교회의 시민성 부족의 문제로 증폭되고 있다. 이 논란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읽어내는 책임적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퇴직소득 과세 문제에 한국교회는 공적 제자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번영의 복음을 넘어, 복음의 사회적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도전했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퇴직소득 흐름과 과세 구조’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종교인이 수령 하는 사례비는 과세제외소득이 아니라 기존 세법규정에서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기에 2017년 이전에 수령 한 사례비가 비과세 소득이라는 이유로 2017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까지 종교인이 수령 한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었음을 전제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입법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최 회계사에 따르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신설해서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2018년 시행 개정 세법은 기존에 과세하지 않던 비과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설한 규정이 아니라, 그동안 근로소득에 해당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인들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개정 세법의 입법 취지라는 것이다.


최 회계사는 “세금은 공동체 운영경비를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이기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는 그것이 직접세이든 간접세이든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금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구성원들의 합의로 분담원칙을 정하며, 구성원 간 차별 없는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사역(일)을 한 기간에 대해 지역교회로부터 수령 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인가? 국민으로서의 형평성을 침해받는 차별적인 대우인가?”라고 반문해야 한다면서 “법이란 형식적 테두리 안에서 사랑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은 ‘고르반’이란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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