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이유 9가지 지적

“대한민국에는 약 10여 개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단월드피해자연대(단피연),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은 7월 5일 ‘정치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걷어치워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당한 이유 9가지를 들었다.


바문연은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사실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는 인권선언을 법률로 구현하여 다양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10여 개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및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기능밖에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상적 설문 조사에 터 잡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 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 형사처벌(벌금 및 징역) 등의 방법으로 종교와 학문과 표현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문연은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정당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내용에서 위험한 요소가 발견된다 △해외에서는 성당, 사찰,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종교지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발전에 반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은 군형법을 제외하고 건국 이래 법률로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으며 성전환자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 며느리를 인정해야 하고, 여자 사위를 허용해야 하는 입법은 부당하다. △본인이 선택한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의료행정은 부당하고, 타 법률과 비교해서 평등하지 못하며, 소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취지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구치소, 교도소 수감자들과 마약 복용자들과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가? 등을 부당한 이유로 지적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인권, 차별, 평등의 외투를 걸치고,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규범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소수의 발상을 차단해야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걷어치워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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