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격상

▲ 코로나19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 따른 예배
▲ 코로나19 상황 사회적 거리 두기 따른 예배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정례 보고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의 급속한 확산 양상을 고려해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라고 밝혔다.


이미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언론에 따르면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 “1.5단계 격상 후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다음 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비하고, 일상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대유행의 파고를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배 등 종교활동이 더욱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1.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권역별로 대응하는 지역적 유행 단계로, 지역 유행 급속 전파와 전국적 확산 개시의 초기 단계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가 충족될 때 2단계로 격상하고 있다.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이다.
11월 22일 0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330명으로, 11월 18일부터 닷새째 300명대(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를 기록했으며, 11월 20일부터 연일 200명대(218명→262명→219명→271명)가 유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다. 모임과 행사는 100인 이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관중 입장으로 제한된다. 교통 시설을 이용할 때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되는데, 국제항공편은 제외다. 등교는 밀집도 ⅓이 원칙이며, 고등학교 ⅔다. 최대 ⅔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게 요구된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예방은 현재로선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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