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정밀방역 시행, 1천만 시민 멈춘 기간 선포…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권고

▲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종교활동) (자료: 서울시)
▲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종교활동) (자료: 서울시)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교회의 대면 예배를 비롯해 각종 모임과 활동 등의 제한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도권 사회 거리 두기 2단계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를 하면서다.


서울시는 11월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11월 24일 오늘 자정부터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 직장, 요양 시설, 데이케어센터,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인원이 좌석의 20%로 제한되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서울시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전환했던 그 헌신을 다시 한번 발휘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교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1.5단계에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렸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서울시가 3단계 준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대면 예배’의 변화가 기로에 서게 됐다. 3단계는 종교활동에서 1인 영상만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제와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운행횟수를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 줄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하면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24시)에서 23시로 단축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앞으로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큰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선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월 23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112명이 늘어난 총 7625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대유행의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한 시설 총 2514건 중 종교시설이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직장 내 감염은 556건으로 2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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