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신고 내년 1월경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발 기대

▲ 2018년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고신총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 2018. 01.1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2018년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고신총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 2018. 01.15 / 기독교보 © 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종교인(목회자) 소득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교회는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고신총회와 한국교회종교인과제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와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종교인 과세의 대상은 ‘종교인’이다. 기독교에서는 목회자로서의 목사와 전도사, 그 이외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강도사가 있다. 종교인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종교인 과세 신고방법과 시기


종교 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원천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는 납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회에서 원천징수 할 경우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목회자가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2018년 1월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부터 종교단체(교회)는 매월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2018년 7월 10일, 2019년 1월 10일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해 2019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며, 이 때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한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8년 1년 치 소득을 한꺼번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이 경우도 같은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를 제출해야한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된다.


퇴직소득에 한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 목회자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목회자) 과세대상 소득은 어떻게 될까?


목회자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생활비),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 격려금, 위로금, 염장비, 교단연금적립금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종교 활동에 관계된 도서비, 연구비도 매월 정기적으로 목회자 개인의 사례비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회가 지급하면 목회자 소득이 된다. 목회자 종교인소득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사례비로 간주된다.


종교단체(교회 등)의 정관 또는 공식 결의로 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종교인에게 통장 또는 현금 지급한 활동비는 소득으로 간주돼 종교단체 통장과 카드로 사용하는 공적 관리의 종교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지급명세서 신고 조사 대상이다. 종교인 과세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전도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는 기타소득 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 후 과세된다.


■ 비과세 소득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 제공 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 ‘학자금’은 목회자가 목회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 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또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이다. 자녀장학금이 목회자 통장으로 지급되면 소득이다.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이 없는 학비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2. ‘식비’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다.


3. 실비변상적성질의 지급액도 비과세다. ‘실비변상적 지급액’이란 출장비, 여비와 같이 실제 사용한 액수를 정산해서 소속 종교단체가 변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1) 출장비, 여비 등은 목회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것에 한정된다.


2) ‘차량 유지비’는 교회 소유의 차량을 목회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목회자 개인 소유 차량인 경우 종교단체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다.


3) 목회자가 소속 교회의 정관과 규약(규칙)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목회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목회활동비)은 비과세 대상이다.


4) ‘출산·보육수당’은 목회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교회로부터 받는 금액으로, 월 10만 원 이내다. 자녀수와 상관없이 10만 원이다.


5) 목회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도 비과세 대상이다. 교회 소유 사택을 목회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교회가 임차해 목회자 사택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비과세다. 목회자가 자신 소유의 집에 살면서 교회로부터 사택 비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다.


■ 지급명세서 제출


모든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에 대해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지급금액의 1%)에 따른 미제출가산세가 부가된다. 지급명세서 신고 시 사례비와 함께 지급하면서 비과세 처리한 목회활동비를 신고해야한다. 지급명세서에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한 사례비 이외에 목회 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한다.


■외부인 강사료 원천 징수, 소속 교회 이외로부터 받는 소득


교회 외부의 종교인 등에 대한 강사료, 부흥회 사례비 등은 종교인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타소득 중 강사료에 해당돼 정한 산식에 따라 세액을 원천 징수해 신고 납부해야하다. 이에 강사의 주민번호와 통장계좌번호를 확보해야한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경우: 강연료-필요경비(80%)=과세표준액×20%=소득세.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00만원-80만원=20만원×20%=4만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경우: 강연료×3.3%=소득세.


목회자가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세미나 강사로 초빙돼 사례비 또는 강사료, 회의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소득법세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며, 목회자가 합산해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목회자가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4대 보험료, 공과금 등


4대 보험료의 부담은 종교인소득 신고 시와 근로소득신고 시의 경우가 다르다.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4대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다. 직장 가입의 경우 보험료는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각각 ½씩 나누어 부담한다. 목회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할지라도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해당되며,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이며 그 보험료는 전부 목회자 개인 부담이다. 이 보험료를 교회가 대납하면 목회자 소득이 된다.


■질문조사권, 수정신고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교회의 장부나 서류 중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즉 지급명세서, 목회자 사례비 통장, 목회자 소득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 정관 규정 등이 대상이다.


목회자 소득 또는 교회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이것은 과세당국이 바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교회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해 가급적 세무조사가 종교 탄압이나 정교분리원칙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종교인들이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자격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신총회 행정지원실은 각 노회로 하여금 세무사 추천을 받아 개교회가 세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직접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개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산시스템 개발은 2019년 1월경에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본보에 연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신총회 홈페이지 행정지원실-목회자과세(
http://kosin.org/board_bdGe60)란에 질문하면 된다. ☏ 02-59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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