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자기 결정권 우선으로 태아의 생명권 물어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가 헌재의 낙태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시민연대는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보 DB 사진)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가 헌재의 낙태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시민연대는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보 DB 사진)
시사 기획 ‘시선과 생각’ - 창조 세계에 도전하는 인본의 추악한 계략들


2. 낙태법 개정 이대로 좋은가?

가. 낙태법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이후 √
나. 창조 세계의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 소원 판결에 대한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의 목소리다.


“‘낙태를 원하는 여성도 없고, 좋아서 하는 여성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으나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낙태의 짐은 오직 여성만이 지게 됐습니다.”


동 시민연대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중지하지 않고, 낙태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여성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4월 11일 헌재는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269조 제1항, 제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지켜질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합니다.”(낙태죄 폐지 반대)


“낙태죄 위헌소송은 여성의 건강권과 평등권에 관한 것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하며 차별을 해소합니다.”(낙태죄 폐지 찬성)


그동안 낙태죄가 성립된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봤기 때문이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태아가 ‘생명’이라는 데는 전혀 눈길을 두지 않고 오롯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데에만 무게를 싣고 있다. 낙태죄 폐지 문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과 태아 생명권의 대립 구도로 인식돼왔다. 종교계와 생명보호단체가 낙태죄 유지를 외치는 이유는 태아가 생명(사람)이라는 인식에 따라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원하 교수(고려신학대학원 원장)는 “성경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적 성격에 있어서 태어난 아이나 성인과 다르지 않고, 그 생명의 가치에서도 산모의 생명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말한다.”라며 “태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잉태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교제의 대상으로 자라다가 태어나는 약한 생명이지만 개개인의 태아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인격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헌재의 낙태죄 불합치 결정으로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묻어버렸다.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를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인식이 사라지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무게를 둠으로써 태아가 위기로 내몰릴 전망이다.


㈔프로라이프(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말한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은 낙태가 선택적 자유로 허용될 때 예측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성급한 판단입니다. 낙태를 유발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낙태의 문을 열면, 임신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상황을 낙태로 손쉽게 해결하려고 하기에 낙태를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남성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낙태의 문을 열면, 남성은 이러한 책임을 더 회피할 것이고 낙태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임신 몇 주 낙태는 기독교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임신 몇 주를 나누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배치되기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보호하고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낙태죄가 성립되는 상황에서도 낙태가 성행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처벌된 사례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온다. 이에 낙태죄 폐지 결정으로 낙태가 양성화되고 자유로워짐에 따라 낙태를 더욱 부추기는 것과 함께 생명을 가볍게 여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낙태법 개정이 1년 남짓 남았다. 헌재 결정 이후 낙태 관련 입법 논의가 교계·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임신 몇 주에 낙태 가능성이 제안된 가운데 기독교에서는 어떤 안들이 제시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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