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시행에 대한 안내

종교인 소득세 시행에 대한 안내

종교인(목회자) 소득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교회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미 종교인 소득세를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는가하면 이에 대해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는 교회들도 있다. 이에 본보는 고신총회 유지재단 사무국과 협력해 교회들이 종교인 소득세를 제대로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연재해서 싣는다.


종교인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신총회 홈페이지 행정지원실-목회자과세(
http://kosin.org/board_bdGe60)란에 질문하면 된다.
☏ 02-592-0433


<글 싣는 순서>


Ⅰ. 종교인 소득
1. 종교인 소득세 시행에 대한 안내
1) 종교인 소득 정의
2) 과세 소득
3) 비과세 소득
4) 세무조사의 범위
5) 근로. 자녀 장려금
6) 퇴직소득


2. 종교인 소득세 시행 시 교회에서 준비할 사항
1) 예산서 과목 분류(항목설정)
2) 예산 심의 시 준비해야할 결의내용
3)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 교회가 보관해야할 서류


3. 종교인 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1) 홈텍스 가입
2) 소득세 신고
3) 지급명세서 신고
4)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4. 종교인 4대 보험 신고 납부 방법
1)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적용 신고
2) 건강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 산재 보험

5. 질의사항


종교인 소득

1) 종교인 소득 정의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 소속한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만 종교인 소득에 해당된다.


2) 과세 소득
목회자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비, 도서비, 연구비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려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위로금, 염장비 등이 해당된다. 즉 소속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 중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모든 소득이다.


※ (1) 도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서 도서를 구입하고 영수증과 함께 재정부에 청구하여 받든지, 재정부에서 관리하는 목회활동비로 처리할 경우 목회자 소득과 상관없다. (2) 종교인 소득은 목회자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해당된다.


3) 비과세 소득
사례비를 목회자 통장으로 받은 금액 중 ①식대 월 10만원 ②차량유지비 월 20만원(본인명의 차량) ③본인 학자금(목회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및 훈련비 중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등) ④실비변상적성질의 지급액(출장비, 여비 등) ⑤목회활동비 ⑥출산, 보육수당 월 10만원(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수와 상관없이 월 10만원임) 등


※ ①목회활동비를 사례비와 함께 통장으로 받았을 경우 비과세이지만, 매년 한 번씩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에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성도 수와 사례비 등을 고려하여 목회활동비 금액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②목회활동비를 사례비와 함께 통장으로 받지 않고 교회 재정에서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정부에서 관리하며, 종교인 소득과 관련 없다. 이 경우 목회활동비는 통장을 만들어서 체크카드(현금지급 기능 포함)를 발급받아 사용하되, 영수증처리하고 부득이 현금을 지급해야할 경우 지급증으로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

③차량유지비의 경우 목회자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목회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 해당되며, 교회명의 차량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교회명의 차량일 경우 주유비 영수증과 함께 재정부에 청구하여 받을 경우 종교인 소득과 관련 없다. 또한 실비 변상정도의 금액으로 차량유지비와 여비는 중복 지급이 안된다.

④사택관리비는 매월 목회자에게 지급할 경우 목회자 소득에 해당되지만 교회재정부에서 곧바로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을 처리하면 소득과 관련 없다.

⑤자녀학자금 수령의 경우 소득으로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교회의 장학회 규정에 의하여 교회에서 등록금을 직접 납부할 경우 종교인 소득과 관련 없다. 이때 장학금 지급규정이 있어서 목회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무조사의 범위
세무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교회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교회의 장부나 서류 중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즉 목회자 소득과 관련된 장부와 결의서, 지급명세서, 목회자사례비통장, 목회자 소득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서, 정관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혹 종교인 소득에 관한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 (1) 교회는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목회자 소득에 관한 장부와 통장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세무 조사가 있을 경우 편리할 수 있다.

장부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매년 결산 시 기존 결산자료에서 목회자 사례비와 관련된 항목별장부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통장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교회명의로 목회자 사례비통장을 만들어 매월 지급할 목회자 사례비 금액만큼 목회자 사례비통장으로 이체하여 그 목회자사례비 통장에서 각각의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교회 예산서에서 목회자 사례비 항목이 별도로 세워져서 구분되어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②). 그러므로 교회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부득이 교회의 전체 장부와 통장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근로, 자녀 장려금
종교인들이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건】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단독세대일 경우 30세 이상. * 70세 이상 부모 부양하면 홑벌이로 인정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일 것

소득요건

단독가구 연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연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 2,500만원 미만

4,000만원 미만

지급액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

자녀 1인당 30~5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4천만 원 미만

좌동 2억 원 미만

기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시 10% 차감됨


※ 2018년 종교인 소득에 대해 2019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해당자에게 2019년 5월경에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통보하게 되며, 이때 신고하면 된다. 혹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세무서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된다.

6) 퇴직소득


①목회자의 실제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교회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목회자는 다음해 5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 전 미리 소득세를 떼어 교회에서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②퇴직금은 총회은급재단을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이때 목회자에게 은급재단에 납부할 금액을 매월 목회자 통장으로 지급할 경우 목회자 소득이 되므로 교회에서 은급재단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통 교회가 퇴직금을 준비할 경우 1년에 1개월 사례비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은급재단은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준비금액과 은급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퇴직준비금의 13~15% 범위 내에서는 교회가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퇴직금이란 실제적으로 퇴직 시 사례비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은급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퇴직준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 차액만큼 퇴직준비금을 적립하여 준비해야 한다.


③ 교회가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목회자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말고 교회 소속 목회자 전체의 퇴직준비금을 교회명의 통장으로 적립해야 하며, 산정기준은 회계연도 말까지 전체 목회자가 퇴직했다고 가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후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 예산으로 세워야한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플러스알파의 금액을 세움도 필요하다. 예) 2018년까지 퇴직적립금 3,000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2019년 예산 시 목회자 3명이 모두 퇴직할 것을 예상하여 근속연수에 의해 퇴직금을 계산하니 4,500만원이다. 이 경우 2019년 퇴직준비금 예산은 1,500만원을 세워야 한다. <계속 …>


장경미 국장(고신총회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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