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 Context’ Series ॥ (77) - 김하연 목사/대구 삼승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선명하고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독자의 편견 때문에 때때로 성경은 많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관한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도덕적인 계명과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의적 계명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시대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짐스러운 것’으로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소위 ‘율법 무용론자’(Antinomianism)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롬 7:7).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판단하시는 기준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한 것입니다(롬 7:12). 율법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지금부터 3500년에 주어진 말씀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신약의 여러 말씀과 함께 오늘의 일이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율법을 과거의 것으로, 이제는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성경에 약속한 그 어떤 축복에서부터 제해져야 할 사람이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또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롬 7:4, 6)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구절들이 위의 오해를 불러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율법과 관계없다’ 또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남편의 법’(롬 7:2)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아내된 사람은 남편의 법으로 매이게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롬 7:1-4). 남편의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남편이 죽은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법은 그 여인을 얽어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돌싱으로 살던지, 재혼을 하던지 불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온 세상을 판단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자로써 제 6계명을 어긴 자가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 하나도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당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그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의 고소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이 너무 수치스럽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기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심하다 해도 그가 일단 죽었으면 이 세상의 법률로써 그 어느 검사라도 그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소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공소권’이 없어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폐기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해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폐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이고, 인간의 시간으로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수록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고소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야 하고(롬 7:4의 ‘가서’는 ‘속하여’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김하연 목사/대구 삼승교회, 총회성경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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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목사(ebedyeshu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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