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총대 수 조정·상임위원 수 결정으로 분위기 바꿔

▲ 2018년 8월 14일 열린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제52회 총회
▲ 2018년 8월 14일 열린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제52회 총회

▲ 투표가 마무리돼가면서 비어 있는 총회 장소
▲ 투표가 마무리돼가면서 비어 있는 총회 장소

▲ 회칙 수정과 임원 선거에 사용된 전자투표 단말기를 총대들이 들어보이고 있다.
▲ 회칙 수정과 임원 선거에 사용된 전자투표 단말기를 총대들이 들어보이고 있다.

■ 회계연도·총회 일정은 해결 과제로 남아


해마다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전주연) 정기총회가 전국교사대회 기간 중에 열리고 있는 것은 이 두 행사를 함께 개최하는 게 유익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체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 등 다양한 여름행사로 수고한 교사들이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모였을 때 정기총회도 함께 여는 것이다. 총대들이 총회로 다시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해서다.


전주연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다. 문제는 두 행사가 회계연도 마지막에 걸치거나 이후에 계속 된다는 점이다. 전주연 전국어린이영성캠프가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이뤄지고, 전국교사대회가 8월 15일 광복절 어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한 회기의 행사에 따른 결산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총회가 열린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때 임원들이 두 회기에 걸쳐서 행사를 치르고 어정쩡하게 다음 회기 임원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다. 총회 일정을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제52회 정기총회에 이 안이 상정됐다. 어린이영성캠프와 교사대회의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7월말 회계연도 결산과 함께 8월 교사대회 기간 중에 총회가 열리고,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교사들에게 임원선거 등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총회 일정을 9월로 옮기고자 한 것. 하지만 이 안은 정기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안은 임원회에서 올리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됐으며, 총대 개인이 이 안을 올렸는데 표결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다. 총대 202명 가운데 찬성 58명(28.7%), 반대 144명(71.3%)으로 나타났다. 회계연도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으나 9월에 총회만 따로 열면 “누가 오겠냐?”의 의견이 총대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 교사대회 기간에 총회를 열어도 총대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데 별도로 모이면 참석하는 총대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9월로 총회 일정 변경이 무산됐으나 총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회계연도와 총회 일정 변경은 반드시 해결해야하기 사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한 회기 행사가 끝나고 결산이 마무리된 뒤 총회가 열려야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해당 회기의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임원도 바뀌지 않은 채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은 해소해야하기 때문이다.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 문제가 있다가 여기면서도 총회를 따로 모이면 총대들이 많이 오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회계연도와 총회 일정 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총대들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셈이다. 회칙 제6장 제16조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차씩 8월 중에 소집하며, 단 교사대회 기간 중에 회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총대 수 조정으로 절반이 줄듯


이번 총회에서 임원회가 올린 총대 수 조정, 수석부회장 신설 등 회칙 개정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됐다.


총회의 총대는 회칙 수정으로 개체노회 주일학교연합회의 파송된 대의원과 전임회장, 임원으로만 구성하게 됨에 따라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개체노회 파송 총대 수도 기본 60개 교회까지 3명, 61개 교회 이상 80개 교회까지 5명, 81개 교회 이상은 7명이다. 기존 실행위원, 감사위원, 협동총무, 부차장이 모두 빠지게 된 것.


총대 수 조정으로 전체 총대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원 27명, 전임회장 37명, 전주연이 산정한 고신교회 2096개 기준 변경된 개체노회 파송 총대 수가 148명으로, 전체 총대 수는 212명 정도다. 이 기준으로 할 경우 노회 파송 총대 수는 116명이 줄어든 수치다. 제52회 총회 개회 시 전주연이 산정한 총대 수는 432명 가운데 자동 총대 수는 173명, 파송 총대 수는 259명이었다.


전체 총대 수가 절반으로 줄어듦에 따라 총대의 총회 참석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개회 선언 시 206명 점명으로 총대 참석률이 48%에 그쳤다. 모든 회의의 성수는 과반수 참석으로 하기 때문에 성수 미달 시 출석회원의 결의에 따르고 있다(제17조).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총대들의 의견을 묻지 못하고 회무가 그대로 진행됐다.


■ 회칙 수정·임원 선거 전자투표로


51회 총회까지 부회장 선거에서 표를 가장 많은 후보가 공식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했는데 정작 회칙에는 수석부회장이 없었다. 이에 임원에 수석부회장을 신설하고(제8조) 임무와 자격(제9,10조)을 명시한 것. 수석부회장의 자격도 남부회장 경력자로 하기로 함에 따라 총무가 바로 수석부회장이 되는 길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또 남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후보가 4명까지 나올 수 있어 선거에서 표가 분산되고 지역의 정치적인 영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대 수 조정으로 노회, 권역별로 총대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 따라 더욱 그러하다는 것.


임원 개선 위한 선거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 회칙 개정과 선거 때 전자투표가 이뤄졌는데,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총대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받았다. 처음에는 회칙 수정 부분만 전자투표로 할 계획이었으나 호응이 좋아 총대들의 의견을 물어 임원 선거에서도 전자투표가 적용됐다.


하지만 실수도 나왔다. 회칙 수정이나 임원 선거에 찬반 또는 한 명에게 투표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었으나 남부회장 선거에서 2~4명 복수로 투표하는데 총대들이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못함으로써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남부회장 선거에서 2명 이상 복수로 투표한 결과가 아니라 한 명만 투표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득표순으로 남부회장을 선출한 것. 투표가 다시 진행돼야 하나 첫 번 투표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갔다. 이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임원 선거 위한 선거총회?


전주연 정기총회가 선거총회라는 인상을 여전히 남긴있다. 회칙 개정 후에 이뤄지는 선거에서 총대들이 총회장을 하나 둘 빠져나가 마지막 부총무 선거 때는 거의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전주연 사업이 이미 정해져 연례행사처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지 총대들은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은 모두 새 임원들의 몫이다. 회칙 수정 전에 진행되는 사업·회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개체노회 보고는 순서 중간에 시간 나는 대로 하기로 했으나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기총회가 교사대회 기간 중 밤늦게 열림에 따라 회칙 수정과 임원선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개체노회 주일학교연합회와 전주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총대들이 전주연 사업과 재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주연 회칙 제6장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및 감사보고, 회계보고, 회칙 수정, 임원 개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등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돼 있으나 회무에서는 임원 개선에 집중되고 있다.


■ 상임위원 수 5명…4명은 전임회장단 몫


이번 총회를 거치면서 다소 변화의 바람이 감지됐다. 제52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8월 15일 첫 임원회에서 회칙 제7장 제18조 4항에 근거해 상임위원 수를 5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전주연은 매년 직전회장을 상임위원으로 추대하면서도 상임위원 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회칙 제7장 선거 제18조 선거방법 4항 ‘상임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되 전임회장으로 하고 인원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회칙에 따르면 매년 상임위원은 한 명인 셈이다. 하지만 매년 1명 외에 기존 모든 전임회장들이 상임위원으로 임원회에 참석했다. 그동안 상임위원 수는 36명.


전주연 첫 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추대된 정금석 장로 외에 나머지 4명은 전임회장단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이후 전임회장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임회장단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은 회칙 제2장 제8조에 따라 임원과 실행위원이며, 전임회장은 제9장 부칙 제22조에 따라 당연직 총회 총대다. 전임회장인 상임위원은 전주연 발전에 일조해왔지만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임원에서 아예 빠지고 자문위원으로 섬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 전임회장들 간에 의견도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이 임원으로 섬기지만 현역으로 뛰지 않기 때문에 현역으로 활동하는 임원들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거나 지적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 왔다. 회칙 제2장 제9조 12항 상임위원이 ‘전주연 제반 운영에 지도 협조’를 넘어선다는 인식도 준다. 상임위원에 대해 연초 전임회장단에서 활발하게 논의됐으나 이번 총회에 회칙 수정안으로는 상정되지 못했다. 전임회장인 상임위원이 현역 임원들과 함께 움직이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 특정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나 현역 임원들은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전주연이 변화를 바라고 있다. 회칙에 수석부회장 신설과 후보 자격 명시, 총대 수 조정, 상임위원수 결정 등은 전주연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실마리다. 회계연도 문제는 전주연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기총회가 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것도 필요하다. 최근 현역 임원들의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개체노회 주일학교연합회의 활성화와 함께 전주연의 힘찬 분위기가 요구되고 있다. 상임위원 4명을 결정하는 등 전주연 변화의 가속도의 열쇠는 전임회장들이 잡고 있는 셈이다. 전임회장단이 뒤에서 받쳐주는 가운데 현역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