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이중직 방향 제시…개척과 사례 해결, 노회가 적극 나서야

▲ 특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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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교회가 지난 10월 가을 정기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노회마다 분명하게 드러난 현상이 있다. 바로 개체교회의 통합과 폐쇄다. 개체교회가 새롭게 설립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개체교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개체교회가 왜 폐쇄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인 수가 적고 재정 규모가 열악해 더 교회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 문제는 곧 목회자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고 있다. 대부분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다. 이것은 교회 운영과 목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신총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미자립교회로 남아 있다. 미자립의 기준이 지역과 교단마다 다른데 목회자의 생계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교회가 미자립으로 분류되는 형국이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계문제는 한국교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교단마다 나름대로 방법을 내고 실행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해가 거듭되고 있다. 목회자 간, 교회 간 빈익빈 부익부는 커지고 있다. 목회자 생계의 어려움은 목회의 위협과 개체교회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이에 고신총회에서도 2019년 69회 총회에서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 이중직 문제가 제기됐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다양한 사회 현상과 연계돼 성장 둔화의 수준을 넘어 교인들의 급격한 수적 감소로 다수의 목회자 가정에 생계문제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총회가 소속 목회자들의 최저 생계비를 책임질 수 없기에 가족들의 생계와 사역의 계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노회와 총회가 인정 혹은 허락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했다.


목사 이중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욱 공론화되고 있다. 그만큼 개체교회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실적으로 목회자들이 생계가 어려워 목회와 함께 생계를 위해 목회 외의 일에 뛰어들고 있다. 택시 기사, 택배, 세차, 제품 판매 등 다양하다. 생계가 어려운 목회자 가정이나 미자립교회는 다른 교회와 성도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어려운 생계문제는 목회자들이 규모가 작거나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로 가려는 것을 꺼리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목회자들에 대한 이중직이 금지돼있는 것은 아니나 교회의 분위기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심지어 목회자의 아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목회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로는 담임 목회자가 아닌 교역자들도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에게 희생과 헌신은 강조하면서도 사례에는 박대하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상당수인 현실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많은 목회자가 목회 외에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총회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시급하다.


▲ 특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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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교회 양산과 목회자 생계비의 어려움은 교회 개척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목회자 가정 단독이거나 교인 몇 명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개척은 또 다른 미자립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교회 개척부터 미자립교회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다. 노회는 책임지지도 못할 교역자의 교회 개척을 행정적으로 허락하는 실정이다. 개척되는 교회는 노회의 가족이나 개체교회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할 분위기다. 노회가 개척되는 교회와 미자립교회에 일정 부분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목회자의 생계비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목회자는 알아서 일가친척이나 지인, 다른 교회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고신총회는 2018년 제68회 총회에서 총회3천교회100만성도운동의 차원에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해 교회를 개척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또 2019년 9월 제69회 총회 결의로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 지역의 신도시 교회 개척’에도 전국교회가 한 주일 헌금에 함께하기로 했다. 전국교회가 협력해 교회를 개척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나 개척 이후가 문제다.


소수정예로 어렵게 시작된 교회가 1년, 5년 시간이 지나면 자립으로 가야 하나 여전히 미자립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목회는 고사하고 교회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다.


개척된 교회가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기존 신자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해당 교회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기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한몫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은 채 개척 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세워지고 있다. 문제는 그런 교회가 몇 년 후에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가게가 어렵게 시작해 운영이 어려워 접는 경우와 유사하다. 현실적으로 개척된 교회가 자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척목회자의 손에 달려있다.


개척된 교회가 성장해서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자립교회를 양산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교역자에게 또 다른 목회의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 개척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학교의 목회자 양성도 계속되고 있다. 무임 목사도 많은 현실에서 매년 많은 목사가 배출되고 있어 목사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가장 많은 돌파구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이다.


목회자 생계 대책 이중직이 답인가? 현실적으로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다. 사례비가 부족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 가족의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이다.


김중락 교수(경북대)는 노회가 교회의 단위이라서 신학생의 선정과 교육, 사역지 배분도 노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역자의 사례도 노회가 책임져야 하고, 교회 분립도 노회가 강제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장로교회의 반장로회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게 노회 내 회원 목사들 간의 사례비 불평등이다. 이에 그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돕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성도들 간의 ‘균등’(고후 8:13)을 제시하면서 노회가 소속 교회들의 총 재정 수입의 25%를 거둬 이를 소속 회원들에게 균등히 배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노회원 중에 소명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목회자들이 무임승차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노소에 따른 차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문제이며, 사례의 평등을 거부하는 논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개체교회의 개척은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계비 대책 등의 문제는 목회자 개인에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다른 교회, 개인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자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체교회의 빈익빈 부익부는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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