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독교계, ‘국민의 상식을 차별로 몰아 범죄시,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지적

정치권에 한국의 미래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촉구


▲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7월 13일(월) 창원 진해 ‘주기철 목사 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관(예장통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정세균 총리의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등 한국교회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제공) cookie0228@hanmail.net
▲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7월 13일(월) 창원 진해 ‘주기철 목사 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관(예장통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정세균 총리의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등 한국교회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제공) cookie0228@hanmail.net


현재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열풍에 휩싸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미래통합당도 개별의원들이 성적 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기독교총연합회(경남기총·대표회장 박정곤 목사)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경남성시화·대표회장 오승균 목사)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경남도민연합·상임대표 원대연 목사) 등 경남기독교계는 “대한민국의 정계는 현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다 각도로 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 사상,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7월 13일(월) 창원 진해 ‘주기철 목사 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관(예장통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정세균 총리의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등 한국교회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언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흘리며 대한민국에 대단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여론조사가 코로나 정국에서 ‘차별’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조사였고, ‘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제공한 후 88.5%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도출한 억지춘향식의 여론조사였다고 제기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차별받았다고 답변한 272명 중에서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0.7%에 불과하다는 것.


이들은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집단의 차별이 직장 등에서 일어난 것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로 온라인상에서의 차별이었다는 조사결과는 대한민국이 성소수자 차별국가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사건처리 현황에서 성적 지향 관련 차별 진정 건수는 전체의 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권고 건수도 0건이었다.


이에 이 단체들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법에 동의할 위험에 처해 있다.”라며 “차별금지법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식을 잘못된 편견이자, 차별로 몰아 범죄시하는 악법임을 명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 즉 동성혼, 중혼, 심지어는 수간을 합법적인 혼인 관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녀가 그러한 결혼을 하겠다는데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가?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자녀가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와 다양한 성정체성의 개념을 배우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교육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성은 남과 여 둘뿐이라는 생각과 말이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등 8가지 상황에 대해 질문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스스로에 질문하고 답변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질문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개념이 이 사태들을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은 ‘남과 여, 그리고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의당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 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이 법은 동성애, 양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 제3의 성, 다양한 성정체성이 이성애와 남녀 양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끔 강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25조(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제26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는 성별 등의 이유로 문화, 체육 등의 활동과 시설물의 사용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용 시설물의 이용, 문화 체육 행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는 이 이념에 찬성하지 않는 교육내용을 금지하고 있기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개정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이 차별금지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제시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핵심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과 생각, 국민의 정서와 상식을 ‘도덕적 파시즘’이라는 교묘한 말로 정죄하고 ‘차별’로 몰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가해자가 시정 권고에 따라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를 계속 물게 하는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과 단체를 완전히 파산시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정 권고에 따라 시정 않을 때 따른 처벌은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적 의견, 사상까지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해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행위로 제소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법으로 인해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신천지, JMS 등 이단, 이슬람 등 여러 종교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대단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자면 ‘동성애는 죄’이고,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여러 교단의 헌법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를 교회와 신학교에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단과 동성애자가 요구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는 신념을 가진 자를 교회와 신학교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이단과 동성애자를 위해 집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따르자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교리를 바꿀 수는 없기에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


이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는 동성애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을 옹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생각도 없다. 다만 동성애자가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갱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라고 전제하고,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기독교를 탄압하게 될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그뿐 아니라 성은 남녀 양성뿐이며, 결혼은 남녀의 신성한 결합이고, 자녀가 자신이 태어난 대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는 소박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도덕과 윤리관을 ‘차별’의 프레임으로 정죄하고 징계하고자 하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라며 “정치권은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일인지 잘 판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 차별금지법을 규탄한다.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윤리와 도덕관을 차별로 내몰아 징계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개편해서 동성애와 양성애, 동성혼과 중혼 등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게 만드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즉 표현, 사상, 종교, 학문,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남녀 양성평등에 근간을 둔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 자체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라고 외쳤다.


한편 경남기총, 경남성시화 등 관계자들이 7월 20일 국회를 방문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해당 의원들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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