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이유로 집합 예배 금지,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프로테스탄트 필요

다원주의, 하나님 절대주권·진리 거부, 정치·법으로 강제…교회 강력 도전


▲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의 차별금지법 반대. cookie0228@hanmail.net
▲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의 차별금지법 반대. cookie0228@hanmail.net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고 식사하고, 주일 등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 용기가 필요해졌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사람들의 집합을 일정 부분 상황에 따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일부 교회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과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국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집합 예배함’이 마치 뭔가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다. 교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종교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집합 예배와 소모임 등 금지에 대해 한국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방역과 이웃 사랑 차원에서 정부의 집합 예배 금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과 방역을 위해 철저히 조치하면서 계속 집합 예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회 연합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함으로써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면서 예배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예배를 금지하든지, 지자체와 소통함으로 집합 예배를 이어가든지 간에 이미 한국교회는 정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 예배’ 금지를 받았다. 감염증 방역이 교회 집합 예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정부가 감염증 방역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집합 예배를 금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독 교회만 집합 예배, 소모임 금지가 강하게 적용된 바 있다. 공권력이 교회만 찍어서 과잉 대응하는 인식이다. 교회 외에는 그만큼 집합 제한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가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회가 제한된 집합 예배를 하는데 방역지침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가 예배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정부의 교회에 대한 강한 도전이다. ‘방역’의 이유로 모든 것을 제한하려 든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누군가 기독교인이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 순서를 간섭할 수 없다. 정부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경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은 주문할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을 위해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예배 내용을 간섭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기본권,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모든 자유가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 집합 예배를 과감하게 규제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카페’에서 모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면 코로나19가 바로 걸리고, 교회 근처 카페에서 가면 괜찮다는 인식이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 공권력이 교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현상을 보면서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듯 누리는 이 자유가 앞으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과)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사장 이형자)이 개설한 2020년 2학기 횃불회의 9월 14일(월) ‘코로나19 이후 정치 사회적 변화 전망’(부제: 포스트 코비드, 자유를 위한 투쟁의 시대)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관하지 않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비드에 밀어닥칠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고 억압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힘없이 당하게 될 위험과 연결돼있다.”라고 말했다.


교회 안에서도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성경 관점에서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전제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다. 진영논리에 갇히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라도 진영논리의 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게 쉽지 않다.


이 교수는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 폭력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현상들의 뿌리는 이데올로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고를 결정하고 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사고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데올로기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태도, 믿음의 방식, 실행하는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슬픈 현실이다.”라고 제기했다.


이 교수는 현대적 관점에서 포스트 모던에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이념의 체계로서 사회적 조건을 설명하고 평가한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계급에 빠진 사람은 교회 안의 현상을 계급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집사와 장로, 남녀 성도, 담임목사와 부목사 관점이다. 이데올로기의 4가지 기능은 설명적, 평가적, 지향적, 강령적이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방식조차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로잔운동에서는 성과 속의 분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교와 사회 참여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로잔운동은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세주라고 하는 좋은 신학적인 본질을 강조하는 운동이다. 그런데 거꾸로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는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마치 복음주의인 것처럼 복음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라며 “로잔운동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에 나타난 것처럼 포스트 모던, 포스트 코로나에서 우리가 직면할 현상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강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이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하다. 다양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절대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문제는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자는 생각에서 이제는 제도와 법으로 ‘너희가 틀렸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오라’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원주의가 교회를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 로잔운동 케이프타운 서약이 이미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케이프타운 서약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들의 진리 주장을 관용하기는 하지만,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런 현상들이 이미 닥쳤고, 본격화됐다.


이 교수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크리스천은 ‘틀리다’라고 법과 정치로 강제하는 시대가 됐다. 우리가 쉽게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익숙해졌다.”라고 전제하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막아야 한다.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지만, 교회에 공권력이 들어오고 과잉 대응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정국에서 교회만 집중타격해 경찰을 동원하고 소모임을 금지하는 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인권을 실행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박멸하는 것을 강요하는 시대가 됐다. 교회 내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사람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력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진정한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한다. 용기 있는 크리스천만이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안도 코로나19 정국과 맞닥뜨려 코로나 정국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자유를 위축할 거로 전망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안과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안 두 안이 올라와 있다. 이 교수는 이 두 가지 안 중에 인권위 안이 더 악법이라고 보고 있다. 9월 2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신학대학-대학원, 기독교 대학 등 대학 자율성 침해 △교육내용-대학운영의 자율성 침해 △표현, 학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위축 △설교자와 전도자가 처하게 될 위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등으로 자유를 위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교수는 “동성애 관련해 장신대학교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심각할 것이다. 아예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고, 학생 운영도 자율성이 상실될 것”이라며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 이것을 금지하면 급속도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또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권고안에서 보완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차별금지법으로 우리의 신앙,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실현할 자유와 신학적 자유를 완전히 침해받는다.”라며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자기 태도를 정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여기에 동조한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교회가 탄압을 받아도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선호와 차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군인과 경찰을 뽑는 데 체력 기준으로 뽑는 게 바로 합리적인 선호라는 것이다. 신학대학원에서 교직원을 뽑는 데 기독교인을 우선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 강력하게 크리스천에 대한 공격과 인권의 역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예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이게 본격화되면서 한국인이 전체주의를 선호하는 이상한 습성들이 나오고 있다. 기독교인은 전체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한국교회는 전체주의적인 흐름에 맞서 싸워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지켜냈다. 코로나19 사태로 강력한 통제사회가 됐다. 전체주의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억압하고 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은 근대 종교개혁 흐름 속에서 계몽주의와 연합해서 만들어놓은 보편적 인권 가치인 자유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실현되도록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다. 자유를 위축시키고 억압하는 강력한 세력 앞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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