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교수, 목사들 간 사례 불평등 등 노회 개혁할 부분 제시

▲ 제9회 노회 임원 초청(소포럼) 서울 포럼이 12월 17일(화) 서울 신촌강서교회당에서 ‘장로교회에서 노회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열렸다. (서울=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 제9회 노회 임원 초청(소포럼) 서울 포럼이 12월 17일(화) 서울 신촌강서교회당에서 ‘장로교회에서 노회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열렸다. (서울=기독교보) 이국희 기자


제9회 노회 임원 초청(소포럼) 서울 포럼 ‘장로교회에서 노회의 중요성’ 주제로


제9회 노회 임원 초청(소포럼) 서울 포럼(위원장 유상현 목사, 서울서부노회장)이 12월 17일(화) 서울 신촌강서교회당에서 ‘장로교회에서 노회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에서 김중락 교수(경북대)는 ‘노회는 장로회 교회의 꽃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에 대해 신민범(서울서부 경신교회) 이배영(서울남부 신명교회) 김진영(서울중부 서울중앙교회) 목사가 각각 논찬했다.


이에 김 교수가 발제에서 전 세계 장로교회와 한국의 장로회 교단들이 교회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서로 여기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제2치리서’(1578)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든 ‘장로회 교회 정치’(1645)를 근거로 제기하는 한국 장로회 교회의 노회 모습과 개혁할 부분에 대해 정리했다.


▲ 김중락 교수(경북대)
▲ 김중락 교수(경북대)
“오늘날 한국 장로회 교회는 장로회의 간판을 달고 있으나 실상은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회파와 대립했던 독립파가 추구한 교회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한다.”


김중락 교수가 한국 장로회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이다. 노회를 인정하지만 모든 것은 교구 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이며, 노회는 사실상 형식적인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


그에 따르면 ‘장로교’란 말은 ‘장로회 교회’를 의미한다. 즉 장로회(eldership)는 치리회인 총회, 노회, 당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치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노회(presbytery)다. 노회는 장로회의 준말이다. 노회가 중요한 이유는 장로회의 대부분 치리가 노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노회가 교회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개별 교회는 교구 교회(parish church)다. 진정한 교회의 단위는 하나의 예배 모임 즉 교구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구 교회로 구성된 노회다. 이는 교구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 정부인 노회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면에서 노회는 장로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누가 노회의 회원인가? 김 교수에 따르면 장로회는 장로들로 구성되는 회의다. 목사는 노회의 허락 아래 개별 교회의 회중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노회에 의해 세워진 목사와 장로 모두가 노회의 당연직 회원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노회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북미의 장로교회들이 모든 장로와 목사의 노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 ‘목사 회원, 장로 대의원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김 교수는 노회 회원이 누구냐의 문제는 노회와 당회의 바른 운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노회가 교회의 단위이고 개별회중(교구 교회)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노회의 정기적인 ‘시찰’(visitation)은 가장 중요한 노회의 존재 이유다.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시찰은 기본적으로 감시, 감독, 감사를 위한 게 아니라 같은 교우들 간의 교제였으며, 개별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발로다.


김 교수는 “한국 대부분의 장로회 교회는 그 산하에 시찰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시찰회가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고 이웃교회 목회자들 간의 친목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시찰이 사라진 오늘날 한국 장로회 교회의 모습은 처참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진정한 시찰이 이뤄지도록 시찰회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최소한 노회 임원들이라도 정기적으로 교구 교회를 시찰하고 개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이로써 노회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한국 장로회 교회의 반장로회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노회 회원 목사들 간의 사례 불평등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역자 간의 평등’이라는 장로회 교회의 중요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제2치리서’ 12장은 교구 구성에서 교구 간 경제적 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구 두 개 이상의 마을이 연합하도록 했다. 모든 교구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목회자를 부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의도한 것.


김 교수는 “한국의 장로회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에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가난한 이를 돕는 게 교회의 기본적 본분이다. 많은 목회자가 차상위로, 더러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는 모양이다. 노회가 진정으로 한 교회이고 한 형제라면 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며 “제2치리서는 목회자 부양을 4중분배의 하나로 보고 있다. 즉 모든 교회는 수입의 25% 정도를 목회자들을 위해 사용하니 노회가 소속 교회들의 총 재정 수입의 25%를 거두어 이를 소속 노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신학생의 선정과 교육과 사역지 배분도 노회의 책임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장로회 교회는 좋은 목회후보자를 찾아내는 좋은 제도를 두고 있다. 소속 교회의 당회 추천, 노회의 적합성 여부 판단, 교단 신학교에 훈련 위탁, 학업 후 검증과 노회 소속 목회자로 장립 등 좋은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 삼중 사중 거름 장치를 지니고 있다.


김 교수는 “노회가 목회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아니오’를 외치지 못해 한국교회의 타락을 가져왔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주장일까?”라고 반문하고, “한국의 장로회 교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수많은 검증과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는 정말 좋은 우리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회의 역할이다.”라고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교회 개척은 노회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교회는 일자리가 없는 곳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 곳에 세워져야 한다.”라며 “노회는 노회의 관할 영역 내에 교회가 없는 곳이나 필요한 곳이 있는가를 살피고, 교회 설립이 필요하다면 교회 개척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제기하고, “노회는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기도 해야 하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대형교회의 분립 및 난립한 원자교회를 거리나 필요에 따라 통합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또 “△교회 분립은 노회가 강제해야 하고 △노회장은 노회의 의장, 즉 사회자일 뿐이며 △총회 총대를 선출하는 데 정치적 영향을 없애야 하고 △목사 청빙은 노회가 감독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노회는 장로회의 꽃이다. 노회가 바로 작동해야 장로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 오늘날 한국 장로회 교회는 이름만 장로회이지 실제에서는 독립교회이다. 노회는 개별 교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장로회 교회에서 노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이는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회 교회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본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장로회 교회가 개혁교회의 기치를 붙들기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들고 세상을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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