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에 대한 대안적 접근

북한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갈등소재가 되고 북한을 타자화시키는 담론으로 활용된 지 오래다. 이때 북한인권은 남한과의 체제 차이로 주목받는 인권 침해 문제에 집중되고, 그래서 인권개선을 명목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폭력적 접근도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들린다.


인권은 그 사회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존중할 기본권인 생명권과 생존권 등이 있고, 그 사회의 요구에 의해 그 외연이 부단히 확장돼 가는 속성이 있다. 1980년대 유엔 총회에서 인정된 개발권과 평화권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제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긴요하다는 점이 북한인권 담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때 인권 각 항목들 사이에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선택주의는 선택된 인권의 온전한 실현마저도 이뤄내지 못한다. 이 점에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북한의 사회권과 자유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내의 상호의존성과 함께 중요한 점이 인권과 다른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다.


국제인권협약은 유엔 헌장을 웨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는 유엔이 추가흔 인권, 평화, 안보, 개발, 인도주의 등 여러 목저들 사잉의 조화와 그 실현과정에서 행위자들간 우애와 협력을 요구한다. 북한인권은 북한체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단으로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북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점과 깊이 관련돼 있다.


이 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인권을 북한 내의 인권문제로 국한시켜 접근할 때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 인권증진을 명목으로 인도주의를 무시하고 평화를 해칠 때 인권 근본주의의 위험이 발생한다.


북한인권 개성의 주체는 북한 정부와 인민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도입하면서 대화에 응하고 인권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사히는 한편, 북한의 인권 인프라 발전과 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은 북한정부가 가입한 5개의 국제인권협략은 물론, 모든 분야의 인권을 망라해야 한다.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연관성에 근거한 이런 접근에는 발전권과 평화권, 그리고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영위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한반도에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직결되는 평화권을 북한사람들이 누리려면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를 해결하고, 대결적 남북관계를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재개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접근의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아울러 북한인권 개선은 한반도에서 실현할 다른 보편가치들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해야 한다. 인권과 함께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가치들의 조화로운 추구는 유엔현장, 비엔나인권대회 선언문, 국제인권협약들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북한인권 관련 움직임은 실효적 개선의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 북한인권정책은 그 의도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예측하며 실효성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실효성 높은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원칙으로 대화와 협력의 자세, 건설적 접근, 균형적 접근, 적절한 역할분담을 제시할 수 있다.


서보혁 교수(서울대)인권상황에서 남북간 격차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남북의 인권은 분단 및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남북한의 인권현실을 한눈으로 봐도 남북이 인권협력에 나설 수 있는 분야는 많다. 우리는 그러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