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본 북한의 인권문제

코로나19를 통해 북한인권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방역에 이상이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322일 새벽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에서 협조할 의향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북한 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는 것을 유추해 볼 때 북한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북한의 방역문제도 심각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격리 수준이 도를 넘어 인권침해로까지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처형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다. 방역 위반으로 처형된 첫 사례는 2월 나선시에서 나왔다. 중국에 다녀와 격리됐던 무역가가 몰래 대중탕에 간 사실이 발각돼 총살됐다는 내용이다. 이어 316일에도 북중 관문인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국경 폐쇄 이후 중국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총살됐으며, 같은 날 보안국 간부가 격리 중이던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를 막던 방역원들과 시비가 붙어 즉시 체포된 후 처형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인권은 그 사회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존중할 기본권인 생명권과 생존권 등이 있고, 그 사회의 요구에 의해 그 외연이 부단히 확장돼 가는 속성이 있다. 1980년대 유엔 총회에서 인정된 개발권과 평화권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제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에서 긴요하다는 점이 북한인권 담론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인권협약은 인권, 평화, 안보, 개발, 인도주의 등 여러 목저들 사이의 조화와 그 실현과정에서 행위자들 간 우애와 협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북한인권은 북한체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단으로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과 북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점과 깊이 관련돼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문제로 국한시켜 접근할 때의 한계가 있다. 국제인권협약에 의하면 모든 인권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 개성의 주체는 북한 정부와 인민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화에 응하고 인권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인프라 발전과 개선 노력을 독려하는 촉매제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은 북한정부가 가입한 5개의 국제인권협략은 물론, 모든 분야의 인권을 망라해야 한다.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연관성에 근거한 이런 접근에는 발전권과 평화권, 그리고 민족문화를 보존하고 영위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직결되는 평화권을 북한사람들이 함께 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재기돼야하며, 근본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평화주의적 접근의 정당성이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의 개선문제는 한반도에서 실현할 다른 보편가치들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돼야 한다. 인권과 함께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가치들의 조화로운 추구는 유엔현장, 비엔나인권대회 선언문, 국제인권협약들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북한인권 관련 움직임은 실효적 개선의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 북한인권정책은 그 의도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예측하며 실효성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실효성 높은 북한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원칙으로 대화와 협력의 자세, 건설적 접근, 균형적 접근, 적절한 역할분담을 제시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위배되는 행동은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처형됐다는 얘기는 그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때문에 북한에서 바라보는 인권의 시각과 북한을 바라보는 인권의 시각의 격차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