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신총회는 지난 한 주간동안 권역별로 종교인과세 설명회를 가졌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설명회를 보면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현장의 온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회연합단체인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는 정부와 교섭 채널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와 간담회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종교인과세TF와 정부채널의 교섭을 지켜보면서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헌법 제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원칙을 통해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조세권은 정부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여기에서 부과권, 징세권, 처벌권은 최고의 권력 수단으로 이해된다. 그러하기에 금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허용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교 분리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종교인과세에 불순한 의도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동서양의 조세와 관련한 문헌에는 종교는 면세나 파격적인 혜택을 누려왔던 것은 종교의 고차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독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가 있어왔다. 국가의 역할과 종교의 역할을 서로 존중할 때 품격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목으로 예속을 시키려거나 세무조사를 통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 일반국민들은 기독교와 이단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흠집 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고소고발을 자행한다면 한국교회는 헤어 나올 수 없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세무 당국이 교회를 조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런 규정은 한국교회에도 동일하게 보장이 되어야 한국교회를 보전할 수 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종교인들은 실제 내야할 소득세가 거의 없고, 기재위의 지적대로 극빈층 종교인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사회 안전망에 종교인이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과연 50일도 안남은 기간 동안 종교인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50년 정도 미뤄온 사안이 급하게 졸속으로 이뤄진다면 파생되는 어려움은 교회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준비가 부족하다면 유예도 나쁘지 않다.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종교인과세TF도 종교인 과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종교과세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다면 철저하게 막아서야 하며, 분명한 경계선을 사수해야 한다.

OECD 국가 대부분도 종교인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공통된 종교인과세에 대한 시행 방법은 종교와 종교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종교인들의 자율적인 신고에 의한다. 그러므로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종교단체(교회)가 증명하고 종교단체가 추인하면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의 목회에 필요한 내용들은 종교단체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런데 이번 종교인과세에 대한 과세안은 지극히 종교 편향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기독교의 종교행위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종교의 보급,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킨다면 이는 종교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현저하기 때문에 국민정신과 양심의 개발 고양, 교화에 사용되고 일부가 목회자 생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금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 기부금 면세 취지에 위배 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가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22:21) 국가와 종교는 품격 있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상생이 이뤄질 때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균형을 깨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첨가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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