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곧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모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3월 초부터 피켓 시위를 하면서 연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할 생명이며,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낙태법 유지를 주장합니다.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자기’의 범위 안에 들지 않으며, 낙태가 여성의 권리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태아가 독립적 인간 생명이라는 생물학적, 발생학적 기본 전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낙태법은 지금까지 여성을 처벌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낙태죄는 출산을 원하지만 친생부나 가족에게 낙태를 강요받는 여성과 태아를 낙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낙태는 축복받는 임신과 행복한 양육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고, 국가와 남성들이 책임을 회피할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낙태는 인간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악행이며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본주의와 지나친 페미니즘의 산물입니다. 낙태는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가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낙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합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더 만연하기 전에 생명의 귀중함과 함께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태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외쳐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누구도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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