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반대이유 6가지 담은 성명서 내고

▲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가 8월 11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제공)
▲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가 8월 11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제공)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우대하는 법입니다.”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고기총·대표회장 오성재 목사)가 8월 11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기총은 “정의당 국회의원 주도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 대부분이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역차별법이다.”라며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를 우대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고기총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한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누가 반대 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일 거다.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근본정신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은 여러 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같은 법에 넣어서 동일한 법정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고기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고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제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23가지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이미 제정된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현재 제정되어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헌적, 초헌법적이라고 보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2조 1항에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헌법 11조 1항 평등권에서 성별을 제정할 때는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정한 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기총은 “헌법 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언급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양성 이외의 다른 성을 성별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4조 (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1항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 된다. 이것은 일종의 초헌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고기총은 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론조사를 호도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유엔이 권고한 법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이 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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