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포차법)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입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낸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좋다. 여론도 점점 그쪽으로 우호적이다. 한 번에 끝나는 문제라면 가부간에 순교 각오하고 싸우면 된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결집하기도 쉽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 출발도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끝이 언제일지 알 수도 없다. 교회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대 운동을 해왔다. 이론적인 기틀도 많이 세웠고 노력도 정말 많이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것도 사실이다. 통솔 체계가 분명하지 않은 개신교회가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포차법 ‘타락한 도덕 환경’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받는다. 그 외에도 여러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입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목사도 생겼다. 그럴 때마다 언론은 열린 생각을 가진 목사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대다수 국민은 세부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차별금지라는 아름다운 표현만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은 계속 수구꼴통이라고 매도당한다.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지만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몇몇 신앙인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위안이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번의 경우처럼 교회의 경계를 넘어선 연합전선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본다.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중벌을 가하는 입법 활동에는 종교의 경계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법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계속해서 알려야 한다. 후손들에게 타락한 도덕 환경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라 전체가 동의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다만 종교를 넘어서는 방식에 불편해하는 성도들의 양해도 구해야 할 것이다.


‘예배, 자발적 결정 협조 자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회는 더 힘들어졌다. 사회는 교회에 등을 돌렸다. 교회는 방역 방해 주도 집단인양 비난받고 있다. 신천지보다 못하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판은 듣기에 살벌할 정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고발한다. 공무원은 예배시간에 와서 참석 교인 숫자를 세고, 사진을 찍고, 서류를 전해주면서 서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설교하는 목사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회를 영업장 정도로 보면서 재정 때문에 모인다고 비아냥거리는 이들도 많다. 소속 교인이 자기 교회를 고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교회는 굴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선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행동에 책잡힐 것이 없어야 한다. 사회에 가득한 교회에 대한 반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독소조항을 없애고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뒤치다꺼리 식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고 피로도도 크므로 선제적 방어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행정명령으로 예배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비상사태이긴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훼손당한 부분도 있는 게 분명하다. 이것은 전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교회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결정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소위 동성결혼 주례나 동성애 관련 비즈니스나 낙태나 어린이에 대한 외설적인 성교육을 거절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차제에 선제적 방어의 일환으로 이런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면 어떨까 조심스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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